블로그 : HADONGJIGI BLO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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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얀마 입국사증(VISA) 발급안내 -개인관광/상용비자

미얀마 입국사증(VISA) 발급안내-개인관광/상용비자 

 

미얀마는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며,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(Arrival VISA)를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다. 미얀마에 입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미얀마 대사관이나 미얀마관광청 한국사무소 및 여행사등의 대행사를 통해 사전에 미얀마 입국사증(VISA)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(2008. 2. 18 현재 기준)

 

※ 다음의 비자서류는 "일반여권" 소지자를 기준이며, "관용/외교관 여권" 또는 "외국여권" 소지자는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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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인관광(F.I.T) 비자


여행사를 통하지 않고, 배낭여행등 개인관광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입국사증입니다.
사증 발급비용
비자피 + 대행료=40,000원(등기비 별도)
 
제출서류
- 여권원본 (6개월이상 잔여 유효기간 필수)
- 여권용 사진 2매(3.5x4.5cm ): 배경은 반드시 흰색
- 대사관 소정 신청서 1부 / 미얀마 입국신청서 1부
- 미얀마 왕복항공권 및 체류기간 영문일정표 1부
 
사증내역
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:비자 사증 참조
체류기간은 28일이며,연장 불가
 
기타사항
토.일,휴무제외 3박4일 소요 (2010년 10월1일부터 적용 규정)
 

2. 상용(Business) 비자

 

업무와 관련하여 미얀마로 입국하시는 분들을 위한 입국사증입니다.
사증발급비용
비자피+대행료=55,000원(등기비 별도)
 
제출서류
- 여권원본 (6개월이상 잔여 유효기간 필수)
- 여권용 사진 2매(3.5x4.5cm) : 배경은 반드시 흰색
- 대사관 소정 신청서 1부 / 미얀마 입국신청서 1부
- 미얀마 입국 항공권
- 영문 출장 증명서(명판.직인 날인)원본 : 방문목적 과 방문회사 기록
 
사증내역
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 : 비자 사증 참조
체류기간은 약 10주 이며,현지 연장 가능
 
기타사항
토.일.휴무제외 3박4일 소요 (2010년 10월1일부터 적용 규정)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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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페이지의 정보는 관광객의 이해를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, 미얀마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-(주)코미투어는 정보의 정확성 및 기타사항에 대해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.